[단독] 국토부, 화물항공사의 불법 외국인 임원도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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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이 설립 초기부터 외국인 등기임원을 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중앙포토]

에어인천이 설립 초기부터 외국인 등기임원을 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중앙포토]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불법 외국인 임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국제항공운송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에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면허를 발급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다.

에어인천, 2012년 설립부터 러시아 임원 #애초 항공운송면허 발급 거부되는 사유 #국토부, 당시 별 문제 없이 면허 발급 #여태 모르다 최근에야 위법 사실 확인 #국토부 "법률 자문 등 거쳐 처리 예정" #업계 "정부의 항공사 관리 재정비 필요"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전용 LCC인 '에어인천'은 지난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인 C를 등기임원으로 영입했다. 에어인천은 주로 일본과 러시아, 몽골 등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의 화물전용 항공사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국내 항공사는 항공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항공법 위반이다. C는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국토교통부의 항공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애초 국토교통부(당시는 국토해양부)가 면허 심사에서 이러한 위법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탓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이를 알지 못했으며, 항공업계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확인에 나섰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외국인 임원 문제도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사실 여부를 파악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 업무가 지나치게 허술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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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에어인천에 대해 당초 발급되지 말아야 할 면허가 발급된 건 맞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이 면허 심사 과정에서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률 자문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2014년에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면허변경 신청이 수용돼 예전 불법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달리 행정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항공법 전문 변호사는 "면허변경 신청은 대표이사 교체나 주소지 이전만 해도 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 사유로 면허 변경이 이뤄졌다고 과거의 불법이 해소됐다고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진에어도 진작에 면허변경 신청만 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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