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어 판결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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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김영수 기자】한밤중 골목길에서 순결을 지키려 추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가 과잉방어란 이유로 1년형을 구형 받고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21일 법원의 집행유예선고로 풀려난 가정주부 변모씨(35·경북 영양군 영양읍·중앙일보 21일자 15면 보도)가 27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통해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변씨는 항소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유주 부장판사)가 상대방의 혀를 깨물 정도로 혼내주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혀를 물어뜯어 불구로 만든 것은 과잉방어라고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은 강제추행범에게 순결을 지키기 위해 대항한 정당방위에 어긋나 무죄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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