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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이명희 이어 조양호···또 구속 피한 한진家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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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회장이 28일 오전 탈루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소환, 출두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조양호 한진회장이 28일 오전 탈루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소환, 출두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3시 22분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조양호 일가에 4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조 회장의 구속영장심사는 7시간 24분 공방 끝에 종료됐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으로, 조 회장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지면서 구속이 예상됐다. 역대 최장시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총 8시간 40분 걸렸다.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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