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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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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다가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검찰에 도착한 권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수사단의 사실 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차분하게 소명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권 의원은 인사청탁 혐의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북부지검에 위치한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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