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다가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검찰에 도착한 권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수사단의 사실 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차분하게 소명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권 의원은 인사청탁 혐의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북부지검에 위치한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