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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추가보상금 지급…1인, 1억여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7년 6월 29일 오전,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행사가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장진영 기자

지난 2017년 6월 29일 오전,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행사가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장진영 기자

국방부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보상금 지급 기준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시행일인 7월 17일 이후 신속히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분들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순직자로서 보상금을 받았다.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당시 전사자들은 순직자로 1인당 3000만원에서 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방법과 지급 통보절차 등도 함께 적용된다.

국방부는 "신속히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분들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보답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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