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체포" 전화사기 주의

미주중앙

입력

국세청(IRS)을 사칭한 '로보콜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09-960-9800 번호는 무시
IRS에선 편지로 먼저 통보

수사 당국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세금 체납으로 곧 체포 될 것"이라거나 "연체 세금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대상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화 번호는 워싱턴 지역 번호인 '509'에 뒤의 7자리는 960-8900번이라며 전형적인 IRS 사칭 사기 전화니 그냥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조세당국은 세금미납이나 연체 등의 세금 문제는 해당 납세자에게 반드시 서한으로 먼저 알린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그냥 끊는 게 낫고 음성메시지에 이런 내용과 연락처가 남아 있으면 절대 연락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무 당국은 사기 의심 전화를 받으면 ▶실제로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IRS 문의전화(1-800-829-1040)로 연락하고 ▶밀린 세금이 없는 경우엔 재무부 세무감찰부(1-800-366-448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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