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수사 끝난 뒤 인수 대금 주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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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은행이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큰 이익을 얻은 뒤 세금도 내지않고 튀는)'를 돕는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당초 론스타와 4주간(4월 21일 종료)의 실사 후 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수대금을 주기로 계약했었다.

김 부행장은 "예컨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률자문사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관없이 검찰 수사 결과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결론지으면 론스타가 이에 반발하더라도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행장은 "론스타도 이를 쉽게 수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걸려들 것이 없다는 론스타 측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감사원은 아직까지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별다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도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의 탈세 및 외화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추가 합의에 따라 국민은행은 비난 여론에 대한 탈출구를 찾게 됐고, 론스타도 회사 차원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매각작업을 완료하고 빠져나올 명분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론스타와의 추가 합의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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