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집행유예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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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14일 검찰로 송치된 김모씨. [캡처 연합뉴스]

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14일 검찰로 송치된 김모씨. [캡처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 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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