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3호기 중수 누출 29명 방사능 피폭 … 한수원 “CT 촬영보다 수치 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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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 11일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냉각재 누출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3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비 위해 발전 정지 기간 중 발생 #원안위, 조사팀 급파 경위 파악

원안위는 이날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팀이 월성에 가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저녁 6시 45분쯤 월성원자력본부 월성3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kW급)에서 냉각재인 중수 3630kg이 누출돼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9명이 방사능에 노출됐다. 중수는 원자로 내의 노심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냉각재다. 이 사고는 현장 작업자의 실수로 냉작재 밸브가 열리면서 발생했다. 누출된 중수는 곧바로 회수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방사능에 노출된 근로자 29명의 피폭량(방사선 노출량)은 평균 0.39mSv(밀리시버트)이며 최대 노출자의 경우 2.5mSv(밀리시버트)로 나타났다. 한수원 측은 "연간 법적 노출 허용치(20mSv)의 12.7% 수준”이라며 "병원엔서 암 진단을 위해 촬영하는 PET-CT를 1회 촬영할 때 받는 방사선량(8mSv)보다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작업자들은 특수작업복과 개인별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개인별 누출량을 측정했다고 한다. 한수원은 "인적 실수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월성3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kW급)가 지난 11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이 정지된 기간 중 발생했다. 앞서 월성3호기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원자로와 연결된 밸브 고장으로 중수 110kg이 누출된 적이 있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경북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민관 합동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냉각재 누출 당시 26분 동안 밸브가 열려 있던 경위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작업자 실수로 밸브가 열렸어도 냉각재인 중수가 3630kg 배출되는 긴 시간 동안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서 "냉각재 누출 양에 비해 작업자의 피폭량이 너무 낮게 보고됐다”며 "사고 당시 삼중수소 농도를 정확히 밝히고, 인근 주민에 대한 방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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