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돼 있는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과연 6ㆍ13 지방선거에 한 표를 행사했을까.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인 두 전직 대통령은 투표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 표를 행사했는지를 놓고선 각기 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결수 신분으로 투표는 가능 #MB, 구치소에서 거소투표 #朴, 19대 대선부터 투표 불참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께선 ‘투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 도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선택한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선거 당일 투표소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ㆍ요양소에 있는 환자, 병영ㆍ함정에 머무르는 군인 또는 경찰, 교도소ㆍ구치소 수감자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지만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ㆍ13 지방선거 거소투표는 지난 7~8일 진행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첫날인 7일에 투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꾸준히 TV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보면서 세상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선택적 법정 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재판부 명령을 수용해 재판에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바깥세상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중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