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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옥중 거소투표, 朴은 아직…수감 중 두 전직 대통령, 엇갈린 투표권 행사

중앙일보

입력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포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포토]

구속 수감돼 있는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과연 6ㆍ13 지방선거에 한 표를 행사했을까.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인 두 전직 대통령은 투표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 표를 행사했는지를 놓고선 각기 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결수 신분으로 투표는 가능 #MB, 구치소에서 거소투표 #朴, 19대 대선부터 투표 불참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께선 ‘투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 도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선택한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선거 당일 투표소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ㆍ요양소에 있는 환자, 병영ㆍ함정에 머무르는 군인 또는 경찰, 교도소ㆍ구치소 수감자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지만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ㆍ13 지방선거 거소투표는 지난 7~8일 진행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첫날인 7일에 투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꾸준히 TV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보면서 세상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선택적 법정 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재판부 명령을 수용해 재판에 나오고 있다.

현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현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바깥세상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중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11년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후보로 나섰던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11년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후보로 나섰던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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