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아내 비공개 소환 조사한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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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 이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 이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 부동산 거래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아내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뉴시스는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민정(50)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김정주(50) NXC 대표, 서민(47)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에게 넥슨 사이의 땅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하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4필지와 건물을 1300억여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수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6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4월 넥슨과 우 전 수석 처가 사이 강남 땅 거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이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뒤 직접 수사에 나섰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62)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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