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막 코팅 했다 속이자” 차 보험금 사기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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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A씨는 지난해 초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트럭과 접촉 사고가 나서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다. 정비업체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자고 권유했다.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돼 있던 것처럼 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A씨를 꼬드긴 것이다. 업체는 허위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보험사에 100여만 원을 청구한 뒤, A씨와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정비소·업자 등 3년새 4135건 적발

이런 수법으로 일부 정비업체와 유리막 코팅업체가 대물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늘고 있다. 유리막 코팅은 자동차 외부의 긁힘이나 부식, 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제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타낸 업체는 총 45곳이다. 적발 건수는 4135건, 나간 보험금은 10억원에 달했다. 업체당 평균 91.8건, 2200만원꼴이다. 경기도(15곳)에 가장 많았고 서울(11곳), 대구(7곳) 등 순이다. 이 중 한 업체는 보험사 8곳에서 636건, 모두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 시공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사고 차량을 품질보증 기간 내의 사고로 보이게 하고자 시공 일자를 사고 이전으로 조작하는 수법이다. 보증서에 시공 일자를 허위로 적다 보니 차량이 등록되기 전에 코팅이 된 것처럼 날짜가 기재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나의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해 사용하거나, 일련번호와 시공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보증서를 발급한 수법도 있었다. 유리막 코팅제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어 차량 1대에 1건만 발급된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차 주인이 유리막 코팅 무료 시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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