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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로스쿨- 베트남 법원아카데미, 양국 법률 교육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중앙일보

입력

성균관대학교(총장 정규상) 로스쿨(원장 민만기)은 베트남 법원아카데미  부원장인 뉴옌트리투(Nguyen Tri Tue)과 학생, 교수, 직원 등 등 양국 법률 및 법제도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따오티슈옌란(Dao Thi Xuan Lan)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성균관대 로스쿨과 VCA는 양국 법률 및 법제도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상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의 법률 및 법제도 이해증진과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5일자로 창립한 한베트남법학회(회장 김형성 성균관대법전원 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장)를 통해 양자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정규상 총장은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VCA의 법관연수생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교육하고, 양 기관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의 법률 및 법제도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따오티슈옌란(Dao Thi Xuan Lan)대법관 역시 “성균관대 로스쿨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법조계와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베트남 법률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법원아카데미는 최고인민법원 산하의 법원공무원 연수 및 대학교육기관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연수, 법과대학생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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