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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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 문성인)은 28일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ㆍ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고발 당사자인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삼성증권 직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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