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카톡’은 174건, ‘계약서’는 13장…경찰 “2차 가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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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양예원 페이스북]

[사진 양예원 페이스북]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성추행·반라사진 유출 피해 호소로 촉발된 비공개 촬영회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앞서 양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년 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강압적 분위기 속에 모델 촬영을 하며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털어놨다.

26일 오전 한 연예 매체는 스튜디오 A실장이 당시 양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실장과 양씨는 카톡 174건을 주고받았으며 13차례에 걸쳐 초상권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언급된 촬영 횟수는 약 9~10회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양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섯 번의 촬영을 하고 다섯 번의 성추행을 당하고 다섯 번 내내 울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매체가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비공개 촬영회는 13회 진행됐다. 계약서에는 ‘비사업상의 용도로 요구되는 콘텐트 촬영을 한다’ ‘초상권의 범위는 비공개로 제한한다’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갑(작가)이 진다’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양씨와 A실장이 나눈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은 A실장의 협박으로 강제로 촬영이 강행됐다는 양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양씨와 A 실장 간 카톡 대화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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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화 내용을 피의자 측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출됐다면 경찰이 가진 자료와 대조해 수사하겠지만 당장 진위를 알 수 없고, 이런 내용이 공개돼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카톡 내용과는 별개로 촬영 과정에서의 성추행 및 감금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스튜디오 촬영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실제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사진은 누가 유포했는지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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