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6000장 찍은 30대 구청 직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A구청 직원 B(32)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서울 송파경찰서가 24일 밝혔다.

B씨는 올해 3월 송파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찍은 약 6000장에 달하는 여성 몰카가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구청의 계약직 공공근로 직원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