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선·나포 불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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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이 독도 인근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저 수로 탐사를 하겠다고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14일 "다른 나라의 EEZ 안에서 해양 측량을 하려면 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측이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EEZ가 포함된 구역에서 측량을 하겠다고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유엔해양법 246조에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국은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국내법에도 배를 세우는 정선(停船)이나 배를 끌고 오는 나포(拿捕)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일본 측이 탐사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만약 일본이 우리 EEZ 안에서 탐사를 강행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시마 대사는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EEZ"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네 차례 진행된 한.일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독도 주변 해역 탐사계획을 중지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아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무슨 조치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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