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카오,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18개월 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콜롬비아 공격수 팔카오가 세금 포탈 혐의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P=연합뉴스]

콜롬비아 공격수 팔카오가 세금 포탈 혐의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P=연합뉴스]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공격수 라다멜 팔카오(32·AS모나코)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페인 스포츠전문지 마르카는 24일 "스페인 법원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팔카오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1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900만 유로(1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팔카오는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초상권 수입을 세무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 82만 유로(10억원)를, 2013년에는 484만 유로(61억원)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탈세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자 팔카오는 스페인 세무당국에 820만 유로(106억원)를 납부했다.

라다멜 팔카오는 프랑스 1부리그 강호 AS모나코의 간판 골잡이로 활약 중이다. [AP=연합뉴스]

라다멜 팔카오는 프랑스 1부리그 강호 AS모나코의 간판 골잡이로 활약 중이다. [AP=연합뉴스]

1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팔카오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상사는 없을 전망이다. 스페인 법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개인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구금하도록 하고 있다.

팔카오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1(프로 1부리그)에서 18골 4도움을 기록하며 정상급 골잡이로서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 러시아월드컵에서도 콜롬비아의 간판 골잡이로 활약할 예정이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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