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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감정가·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비행기소음도 공해 입증되면 앞으로는 보상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
밤낮 없이 비행기소음으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서울 신월3동 박인숙>

<답>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해지역 주민은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공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청은 지난달 31일 공해피해를 심사조정 할 준 사법적기구인 환경피해 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환경오염 심사 및 분쟁 조정법안을 확정,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환경피해 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피해자 요구만으로도 공해피해를 심사, 공해로 인한 피해가 입증될 때는 피해보상재결을 정부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즉 위원회가 내린 재결은 민사소송 1심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그 심사 및 처리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게 돼있읍니다.

<문>
지난해 11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마쳤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최고금액 10억5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나 금년 5월 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금액을 15억 원으로 높여 근저당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 액은 8억2천4백 만원이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어느 가 액으로 산정 되는지요.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이철수>

<답>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 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규정된 대로 감정가 액과 채권최고금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은 상속재산 가 액 평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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