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불복” …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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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지난 13일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위의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LGU+ 등 망 접속자 속도 낮췄다며 #3월 3억9600만원 과징금 부과받아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과징금 결정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접속 서버를 해외로 돌렸다. 페이스북은 KT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캐시 서버를 운영했는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통해 페이스북을 쓴 사용자도 KT 캐시 서버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러다 페이스북 접속 트래픽이 늘며 문제가 불거졌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를 내고 캐시 서버를 운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시서버는 서버와 사용자 간에 설치되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맡는다. 사용자가 많이 찾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 콘텐트를 저장해 놓고 공급한다. 페이스북 서비스 초기에는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콘텐트를 가져왔지만, 사용자가 폭주해 이를 소화할 수 없어 국내에 캐시서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소송을 앞둔 페이스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 경로를 변경한 건 망 공급자 간 협상 결렬에 따른 것”이라며 “KT 캐시 서버도 한국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과징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사실을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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