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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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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신분으로 '법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3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신분으로 '법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3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53)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9) 전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직후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뒤집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 1000만원에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뇌물 혐의도 인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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