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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없이 보험으로 금융기관 대출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은행이나 보험회사등으로 부터 대출 받을때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한보증보험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때 물적 담보없이 대출받을수 있도록 이를 보증하는「소액대출보증보험」을 개발, 26일 재무부인가를 받아 9월께부터 판매키로 했다.
이 보증보험의 대상은 3천만원이내, 기간 5년이내의 자금을 대출받고자하는 경우로 보험료는 대출기관및 대출종류에 따라 대출원리금(보험가입금액)의 연 0.4∼1.5%다.
이 보험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변제능력등 신용이 확실한 경우 보험료납입만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의 보증을 받을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나 일정수준의 물적 담보를 보험회사측에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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