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청구권·특수수사 기능 유지 … 너무 많은 권한 남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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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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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직후 기대했던 목표치에 비하면 검찰 개혁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고 과감성이 부족하다.”

검찰개혁 밑그림 그린 김인회 교수 #개혁 논의 검·경에 맡기면 실패 #국민이 뽑은 청와대가 나서야

김인회(54)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2011년 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펴냈다.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가깝게 공유하는 ‘검찰 개혁론자’로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그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넘겼지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가져가고 특수수사 기능도 검찰에 남겨뒀다”며 “너무 많은 수사권한을 검찰에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검찰에 어떤 사람을 보내도 수사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게 개혁의 뿌리이자 핵심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선 공약대로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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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2003~2008년) 때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논의를 검찰과 경찰에 맡겼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조정 이슈는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까지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을 다시 짜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 즉 청와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청산 노력에 대해 김 교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까진 좋았으나 시간을 허비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도 과거 사건 선정 작업에 매달려 있는데 신속하게 과거사 청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비대화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경찰에 선뜻 많은 권한을 주기 어려운 심리적 반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신을 없애려면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 내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 문민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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