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근절' 나선 법무부…'벌금 10만원'→'징역 5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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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일 스토킹 적발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이 모인 점검회의에서 도출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스토킹 과정에 흉기를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적발시 많아야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특정인을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집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나 그 근처에서 특정인을 지켜보는 행위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흉기를 사용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진다. [중앙포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흉기를 사용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진다. [중앙포토]

법무부에선 ▲스토킹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물리적 고통이 크고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은 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 2014년 297건 수준이던 스토킹은 2016년 55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엔 스토킹으로 시작된 범죄가 살인이나 납치 같은 강력범죄가 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점검회의 당시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은 “그런 부분(스토킹)까지 과연 형사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외국도 대체로 2000년대 들어 관련법을 도입했다”며 “지진의 전조처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피해자가 범죄 신고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경우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 범죄만 전담하는 피해자 전담 조사제도 도입된다.

피해자 보호와 함께 법원 선고 전에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법원이 자체 결정을 통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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