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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독려했지만 장애인은 예외?

중앙일보

입력

현 정부 들어 공무원과 공공부문 증원을 독려했지만, 장애인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도 못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마친 후 무대에 오른 어린이를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마친 후 무대에 오른 어린이를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6%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공공은 3.2%, 민간은 2.9%로 0.2% 포인트 높인데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은 고용률이 2.88%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0.07%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대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은 4.61%로 전년보다 0.42% 포인트 올랐다. 장애인을 공무원 신분으로 흡수하기보다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했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한 곳은 55.7%로 저조했다. 기타 공공기관(이행률 39.7%), 지방출자 또는 출연기관(36.5%)의 이행률이 특히 낮았다.
민간 부문에선 1000인 이상 대기업이 23.9%로 전년보다 1% 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50~ 300인 미만 기업이 기업 규모별로 35.4~52.2%로 비교적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독일이나 일본과 대조적이다.

고용부는 11월 말까지 시정토록 지도를 한 뒤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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