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폭행' 가짜·조롱뉴스 언중위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 피습 당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 피습 당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가짜·조롱 뉴스'를 선별해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가짜뉴스신고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허위보도 사례를 공개하고, 30여 건을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보도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또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서도 악성 댓글을 방치했다며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 총 12개의 기사가 네이버 메인화면에 배치돼 하루 댓글이 12만9527개를 기록했다"며 "네이버는 3조원의 광고 수익을 창출한 반면 댓글관리의 책임이 있음에도 욕설 및 조롱 댓글로 광고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단식 5일째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했다. 강정현 기자

단식 5일째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했다. 강정현 기자

앞서 5일 한국당은 김 원내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사례를 공개했다. 이 보도 중에는 김 원내대표가 피습 직후 단식을 중단했다는 내용, 가해자가 자유한국당 내부자라는 내용, 김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김 원내대표가 과거에 했던 발언 등을 재조명하는 기사도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사례로 제시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