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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의·답변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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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3대 국회개원 이래 첫 상임위활동이 19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여소야대의 13대 국회는상임위마다 다수의 야세가 위력을 떨치는 가운데 정부측이 과거 어느 국회보다 곤욕(?)을 치르는 정경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다음은 19일 열린 상임위의 정책질의 답변 내용 요지.

<내무위>
▲김홍만의원(공화)= 벌써 없어졌어야 할 치안본부특수수사대가 왜 아직 있는가. 보통사람의 보통시대에 맞춰 폐지할 생각은 없는가.
▲진순범의원(평민)= 오늘 석간은 온통 내무부 물의기사로 차있다. 특수수사대의 고문, 특명사건수사내용을 밝히라.
▲황병우의원(민정)= 학부모와 선수들의 항의로 연습을 중지하는 건 민주화시대가 됐다는뜻이다. 또 내가 알기론 대통령딸이 연습할때 30여명이 같이 연습했고 굳이 대표선수 아닌승마애호가도 연 1천명이 무료강습을 받고 있는 걸로 안다. 신문보도의 진실여부를 밝히라. 대통령딸이라고 왜 새장속에 몰아넣으려 하나. 특수수사대 존속여부는 별개 문제다.
▲이춘구내무장관 답변= 첫 신문보도 내용은 △한국마사회가 5공시절 고위층에 승마용말을 제공하며 허위문서를 작성했다 △4월 실내승마장에서 대통령딸이 연습하다 선수·학부모 항의로 중단했다 △마사회와 승마협회의 갈등으로 심판 15명중 한국인은 1명밖에 없다는 것이였다.
특수수사대는 2명의 요원이 원장을 상대로 내사한 뒤 승마협회부회장등 12명을 전화로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 2∼3시간 조사했다. 고문은 없었던 걸로 안다. 조사결과 허위문서건은 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연습문제는 4월15일부터 5월2일사이에 모두 1시간씩 12번 교습했는데 4월15일부터 22일까지의 6번은 승마인구 확대를 위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무료강습, 4월23일부터5월2일까지 6번은 일반인과 같은 유료강습이었다. 선수나 학부모의 항의로 중단한 일은 없다.
특수수사대는 제1대가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특수사건, 제2대가 2개이상 시·도에 관할되는 중요범죄 및 시·도에서 수사함이 적당치 않은 사건등을 다룬다. 기능보다 운영이중요하므로 치안본부의 내부통제가 되도록 조정하겠다.
▲정상용의원(평민)= 신문보도와 다르다. 장관말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대통령이 노할 이유도 없었다.
▲진순범의원(평민)= 이 문제로 2, 3차례씩 소환조사한건 「효자동 지시」가 있었던게 아니냐. 특수수사대는 선거때도 평민당관계인사가 집을 판 일을 뒷 조사한 사실이 있다.
▲이영권의원(평민)= 다른 사람도 연습할수 있었다면 그 명단을 밝혀보라. 또 출두의 임의성 여부도 분명히 하라.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게 온당치 않느냐.
▲김홍만의원=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떠들 필요도, 대통령이 진노할 필요도 없다. 특수수사대의 존립 이유는 뭔가.
▲이내무장관 답변= 신문고십이 사실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처음 고십귀퉁이에 그냥 넘어갈 정도였는데 특수수사대 조사로 커졌다. 마사회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해 선수전용인 실내연습장에서 연습토록 배려한 것은 고십거리가 된다. 출두의 자의성 여부는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국방위>
▲권노갑의원(평민)= 지난5일 본회의에서의 오자복국방장관의 광주사태관련답변은 명백한위증이다.
정호용씨가 광주항쟁진압작전지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최종 무력진압명령을 내린 당사자 아닌가.
지난5일 윤흥정씨 가족으로부터 정웅의원에게 연락해 온 바에 따르면 80년이후 오늘까지발포명령에 대해 질문받은 바 없으며 정의원으로부터 발포명령건의를 받은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80년5월17일 직전인 13, 14일 양일간 실시된 「코프레이드80Ⅱ」라는 한미연합작전훈련의 목적과 참가부대, 그리고 광주의거진압과의 관련에 대해 답변해 달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다 확고히 하기위해 김대중총재가 제안한 「민주국군헌장」을 제정할 용의는.
▲정웅의원(평민)= 호남울신장교들이 장군승진에서 차열대우를 받고 있어 광주등지에서는우수한 학생들도 육사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88년도 장군승진자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밝히라.
▲이재근의원(평민)= 48년부터 88년까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27명중 호남출신은 하나도 없다.
▲김현의원(공화)= 지금까지 장군진급자중 경상도출신이 70%가 넘는다.
▲황명수의원(민주)= 보안사에서 아직까지도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것 아닌가.
군당국에 징발된 민간인 소유땅중 필요없는 것은 다시 환원해야 한다.
▲조윤형의원(평민)= 현재 육사 25기이하까지 뻗쳐있는 「하나회」란 조직은 일본군부의「도조」(동조영기)가 만들었던 「일심회」를 모방한 것으로 들었다.
「하나회」가 중심이 돼 5·17을 일으켰고 정권을 탈취한 것 아니냐.
▲오세복국방장관 답변= 광주사태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하겠다. 핵보유여부를 밝히지 않는것이 기본정책이다.
보안사의 민간인 수사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간첩죄·군사기밀보호법위반자로만 한정시키겠다.
현재 우리의 대북전력지수는 65%고 주한미군을 합치면 70·6%다. 이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에 해당된다.
현재 82개에 달하는 방위산업체는 평균 가동률이 64%에 머물러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방위산업품은 국내용 5%, 수출용은 8%의 로열티를 미국에 지급하고 있다.
현재 각종 병기의 국산화율은 53·4%다.
휴전선 대북방송은 하루 1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였고 북한에 대해 북괴라는 호칭도 자제하고 있다.
지난 53년이래 현재까지 군인 월북자는 모두 4백48명이었으며 이중 60년대는 3백91명, 70년대 42명, 80년대 15명이었고 82년이후에는 단 1명도 없었다.

<문공위>
▲박관용의원(민주)= 부산일보사태는 지난62년 당시 김지태사장으로부터 5·16장학회가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아간 과정과 80년에 국제신문을 통폐합이란 이름아래 합병하게 된 경위가 소상히 밝혀지고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됐는가.
▲손주환의원(평민)=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주식을 1백% 소유한 정치적 배경은 무엇인가. 재단이사장인 조태호씨와 박정희대통령과의 관계는. 자본금으로 불입된 20억원의 출처는 어디인가.
▲박종무의원(평민)= 조사단으로 가보니 윤임술사장이 사설도 마음대로 쓰고 1단짜리기사도 검열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같은 제도언론의 실상은 80년의 언론통폐합조치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언론통폐합은 강권이 발동된 것으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공석중인 부산일보사장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 밝히라.
▲강삼재의원(민주)= 부산일보분규의 주원인은 80년 강압적 언론통폐합 조치에 기인한다.다른 곳에서도 언론통폐합 후유증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통폐합의 현황과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그로 인해 해직된 기자들의 숫자와 복직현황을 밝히라.
▲이철의원(무)= 부산일보사태는 5·16쿠데타이후 지금까지 군사정권과 언론과의 관계를규정한 사건이다. 80년 계엄사합수반에서 강제로 통폐합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통폐합의 발상자·주도자는 누구인가.
▲김인곤의원(공화)= 5·17세력이 집권하면서 민영방송·TV를 정보부·보안사의 고문·협박에 의해 강탈한 사례가 많았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다시 찾으려고 할때 장관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정한모문공장관 답변= 정수재단은 62년7월 3억원의 기본자산으로 설립된 5·16장학회가 전신이며 장학금 지급, 학술활동 지원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언론통폐합은 80년의 비상계엄아래에서 이뤄진 일로 사회안정과 언론의 공적기능 제고를위해 취해진 조치며 언론계의 구조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협의를 거쳐 언론사간에 이뤄진 것이다.
▲이철의원= 통폐합조치가 당시 국보위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실이다. 정확한 내용을 밝히라.
▲강삼재의원= 언론통폐합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한 현황보고는 들을 필요가 없다.
▲정장관 답변= 언론통폐합 당시 급격한 언론구조개편과정에서 일부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과 문제점이 대두됐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과정에 대한 자세한 경의는 솔직이 아는 바 없다.
폐간된 신문은 요건만 갖추면 재간된다. 6공화국이후 언론자유는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통폐합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손주환의원= 부산일보주식 1백%를 갖고있는 정수재단의 주를 부산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정장관 답변= 그 문제는 재산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협의해 결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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