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특별회계 설치|관계법 입법예고 휘발유특소세등 재원으로|9월정기국회에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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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날로 심해가는 교통량증가에 대비하고 농어촌지역의 도로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휘발유특소세등 도로관련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로정비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8일 이에따라 현재 일반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는 도로투자재원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한 도로정비특별회계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이법안은 오는9월 정기국회에 올려 9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안에 따르면 도로정비특별회계는▲현행 휘발유·경유·LPG및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원유·차량및 차량부속품수입때 부과되는 관세등 도로관련세금과 도로국채발행·차관자금등을 재원으로해▲도로조사설계및 건설비▲일반국도의확·포장과 유지관리비▲지방도·군도의 포장등을 위한 지방보조금등으로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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