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벌점제 강화방침 보류|자동차노련 "도로여건 나쁘다"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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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가 20일부터 실시키로한 교통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한 벌점부과강화안이 전국자동차노련등 취업운전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전면확대실시가 어렵게 됐다.
경찰은 당초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와 교통질서문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앙선침범등 인명사고 위험이 큰 11개항목에 제한했던 운전자벌점부과범위를 20일부터 안전운행과 관련된 주·정차위반, 정류장질서문란행위,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벨트미착용등 도로교통법위반 35개항목을 추가, 운전면허정지·취소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방침이 알려지자 전국 자동차노련측은 『현재의 도로요건과 근로조건의 개선없이 운전자에 대한 벌점부과만을 확대·강화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의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경찰과 정당등 관계기관에 냈다.
특히 노련측은 경찰이 이 실시안을 강행할 경우 20일부터 운전자들의 승차거부방침을 정해놓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11개항에서 46개항으로 확대실시하려던 벌점부과장화방침을 일단 보류, 부분확대실시등 개선책을 검토중이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의 당초 방침이 공청회개최등을 통해 결정됐으나 취업운전자들의 반대가 거세므로 노련측의 의견을 수렴, 빠른시일안에 전면실시 보류나 부분확대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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