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함께 살자" 속여 제자 농락한 교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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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성북경찰서는 5일 별거중인 부인과 이혼하고 결혼해 주겠다며 제자를 유혹해 5개월간 불륜의 관계를 맺어온 서울J여상 교사 김홍기씨(32)를 미성년자 간음혐의로 구속.
지난해 3월 J여상에 상업교사로 부임한 김씨는 제자인 김모양(18·J여상3년)을 지난해 12월17일부터 자신의 전세방으로 데려가 『별거중인 아내와는 이혼할테니 졸업후 결혼해 같이 살자』고 속여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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