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금연"|월내시행 극장선 불꽃사용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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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구내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극장이나 공연장 등에서는 불꽃을 사용하는 공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화재예방조례를 개정, 총리실의 승인을 거치는 대로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제재방침을 결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내무부가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키는 지방조례개정준칙을 시달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개정조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로 규정돼있는 장소에 전철역구내를 추가했는데 84개지하전철역플랫폼은 물론 지하상가·지하도 등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또 극장의 불꽃 사용금지에 따라 서커스단이나 나이트클럽·극장식 식당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옥내에서는 불꽃을 이용한 묘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이에 따라 금연 포스터 2종과 금연스티커 5천장을 지하철역 구내에 붙여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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