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만명이 평균 14만원 더 낸다…직장인 건보료 '4월의 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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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을 들고 건강보험공단 창구에서 상담받는 건보 가입자. [중앙포토]

의료보험증을 들고 건강보험공단 창구에서 상담받는 건보 가입자. [중앙포토]

올해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4월의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오는 25일께 고지된다. 월급이 오른 사람은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월급이 줄어들었다면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91만명 환급, 840만명 추가 납부, 269만명 변동 없음

근로자 840만명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291만명은 반대로 돌려받는다. [중앙포토]

근로자 840만명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291만명은 반대로 돌려받는다. [중앙포토]

이번 달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원래 내야 하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부과되지 않은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2016년보다 2017년 월급봉투가 얇아진 직장인은 지난해 더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반면 월급이 인상된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정산된 보험료는 지난해 보험료율(6.12%)을 적용했다. 근로자(3.06%)와 사용자(3.06%)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다.

근로자 1400만명의 총 정산 금액은 1조8615억원이다. 1인당 평균 13만2973원이 정산되는 것이다. 1년 새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7만8836원을 돌려받는다. 월급 변화가 없는 269만명(19.2%)은 보험료 정산도 없다.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60%)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평균 13만8071원씩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지난해 보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인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매년 4월마다 정산되는 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에 지급하는 성과급ㆍ연말상여금 등이 전년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발생한다.

지난해 연봉 360만원 오른 직장인 A씨, 건보료 얼마 더 낼까

-2016년 연봉 : 3600만원
-2017년 연봉 : 3960만원
-지난해 실제 납부한 보험료 : 110만1600원 (월 9만1800원)
-지난해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 121만1760원 (월 10만980원)
→ 최종 정산 금액 : 11만160원
* 가입자 부담액 기준 (회사도 동일한 금액 부담)

정산 보험료 많으면 5회 분할 납부

서울에 있는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외경. [뉴스1]

서울에 있는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외경. [뉴스1]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월급이 줄어서 건보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내는 식이다. 건보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산 보험료를 확인한 뒤 금액이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고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회 자동 분할 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자가 내야 하는 정산 보험료가 4월 한 달 치 보험료를 넘어서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5회 분할로 고지된다. 다만 일시 납부나 10회 이내로 횟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엔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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