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최민경 “女상사가 성추행”…경찰에 고소장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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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사진 대한체육회]

최민경 [사진 대한체육회]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선수 최민경(36)이 여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최씨가 대한체육회 여성 간부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이자 대한체육회 직원인 최민경씨(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는 지난해 7월 회식 후 간 노래방에서 같은 부서 여성 상사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회식 후 찾은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대한체육회 여성간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가 최씨 목을 팔로 휘어 감고 입맞춤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굉장히 불쾌했는데 A씨가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한체육회에서 클 수 있다’고 말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A씨를 직위 해제했고 현재 대기발령 중인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뒤 지난 10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씨는 “성추행을 당했는데 왜 성희롱으로 축소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를 총괄하는 본부장급 간부가 이 사건을 무마·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일보가 공개한 경위서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를 총괄하는 본부장급 간부 B씨가 지난 1월 5일 최씨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뽀뽀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앞으로 승진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운동 선수시절에도 이런 일이 많지 않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B씨는 “무마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최씨는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이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이날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송파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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