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도 포기…궐석재판 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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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0월 16일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이날을 끝으로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지난해10월 16일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이날을 끝으로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성창호)는 이틀 뒤인 19일에 또 한 번 재판을 열고 그때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을 열기 위해 앞서 두 달간 변호인들과 검사들이 모여 네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도 가졌지만, 이날 공판은 7분 만에 끝났다.
 재판장은 "재판부에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기일 통지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식으로 오늘 공판 진행은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지난해 10월 19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궐석재판을 시작한 11월 28일까지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주어졌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 측만 출석해 최씨와 관련된 부분만 심리하는 재판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기 때문에, 궐석재판 결정 및 진행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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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270조)"는 이유에서다. 일반 형사피고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지만, 선거사범의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한 번 더 기일을 잡아 기회를 준 다음에는 곧바로 궐석재판에 돌입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기환 전 수석을 시켜 '친박 리스트'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의 지지현황 파악하게 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구치소에서 쓴 자필 의견서를 통해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승인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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