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 여성 두 명 성폭행·살해한 30대…각각 징역 20년씩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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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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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에 사는 70대와 40대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두 가지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모두 40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공개,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신안 같은 마을에서 홀로 사는 70대 여성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박씨의 DNA가 2014년 6월 이 마을에서 숨진 40대 여성의 몸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재수사를 통해 박씨가 이 40대 여성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은 박씨가 저지른 2014년·2017년 두 차례 범죄에 대해 따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인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형량이 합산돼 박씨는 70대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아직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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