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1억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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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직원 명의로 회사주식 19만주 보유 #각종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 확정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대표도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이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고 포탈세액이 26억원에 달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웅(65) 전 남양유업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과 공모해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퇴직 임원 2명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원심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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