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 이유 해고는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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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중 업무실적이 나쁘다고 직원을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高모씨가 D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서 "회사가 저조한 업무실적이 회사의 상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D증권은 2000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근무실적을 높이기 위해 '근무실적부진직원 관리지침'을 만들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상담역.업무추진역.대기발령 등의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高씨는 1999년과 2000년 각각 업무추진역과 기업금융역으로 발령났다. 이후 회사는 高씨가 목표 달성률이 낮고 근무성적이 최하위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중노위는 "회사가 징계해고 처분을 하면서 저조한 업무실적이 회사의 상벌규정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직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高씨는 84년 D증권회사에 입사한 뒤 지난해 9월 징계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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