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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비닐 수거 거부하면 지자체나 별도 업체가 수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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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압축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옮기고 있다. 10일까지도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압축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옮기고 있다. 10일까지도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비닐 수거 거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거 거부가 계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 수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된 재활용품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토록 하고, 업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재 서울시의 경우 3132개 공동주택 단지 중 수거 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 대책을 수립했고,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84개 단지도 이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구청이 확보한 차량이 한정돼 있어 순차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수거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 업체의 수거 중단으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쓰레기 센터에 폐비닐이 수북히 쌓여 있다. [뉴스1]

재활용 업체의 수거 중단으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쓰레기 센터에 폐비닐이 수북히 쌓여 있다. [뉴스1]

8개 시에서 수거 중단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고양·과천·수원 등 3개 시는 이미 정상화됐고, 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 등 나머지 5개 지역도 조만간 정상화될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수거가 재개됐으나, 적체량 해소가 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외에도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지에서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돼 지자체별로 수거 계획을 수립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 업체 간 계약 조정을 독려하는 한편, 협의 지연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민간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폐비닐 등의 수거가 중단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민 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재활용품 배출현장 및 수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환경부 제공]

김은경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폐비닐 등의 수거가 중단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민 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재활용품 배출현장 및 수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환경부 제공]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선별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남은 잔재물에 대한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오는 13일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인정, 비용이 낮은 도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t당 20만~25만원인 처리비용이 4만~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서는 5개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재활용업체가 수집한 폐지 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물량이나 매수 가격은 11일까지 논의해 결정한 뒤 단계적으로 매수토록 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업계가 중간수입상이 보유한 폐지를 일정정도 사주면 폐지가격이 올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수 있다"며 "제지업계가 폐지를 사면 환경부가 보관 장소를 지원한다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히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품질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덜어주고, 검사 주기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오염된 비닐이나 쓰레기가 섞인 폐비닐이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6월까지 적정 분리 배출 홍보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신속히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을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천권필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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