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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김기식 "지원 대상 기업 돈으로 가는 출장 정당한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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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김기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TV 화면. [사진 독자 제보]

2014년 김기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TV 화면. [사진 독자 제보]

2015년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명백한 로비고 접대"라고 비판했었다.

김 원장은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9대 국회의원으로, 10월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심사 대상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임직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93건의 임직원 해외 출장 중 25건이 기업에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했다”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정책금융공사는 해외출장 소요비용 중 약 32%를 자금지원 대상 기업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것은 명백히 로비고 접대다"며 "지원받으려는 기업과 심사하는 금융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모습이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기택 산업은행장에게도 "산은도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의 돈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가"라며 "과도한 로비를 받은 직원이 있으면 확인해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해당 국정감사 이전인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의 비용부담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다. 2015년 5월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으로 미국·유럽을 다녀왔다. 9박10일동안 김 원장과 여비서 포함 6명의 경비 3077만원 전액을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KIEP가 부담했다. 우리은행 지원으로 중국·인도 등 두 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다. 당시 김 원장은 정무위 야당 간사였다.

2015년 5월은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난 때다. 김 원장은 김영란법 처리 당시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했었다.

8일 청와대는 김 원장의 해외 출장 비용 논란에 대해 “실패한 로비”라며 임명철회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9일 오후 브리핑에서도 "모두 업무와 관련한 공적 목적이었으며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8일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나 “금감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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