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이후 중국에 北근로자 400명 새로 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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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개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부인 이설주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으며, 북중정상회담과 연회 등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 CCTV]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개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부인 이설주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으며, 북중정상회담과 연회 등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 CCTV]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재개되고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철수 움직임이 멈췄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새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연변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RFA에 “이달 초(4월 2일) 400여 명의 조선 여성 근로자들이 연변 자치주 허롱시에 새롭게 파견됐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단둥의 한 주민 소식통도 “조선 노동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을 태운 버스 여러 대가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넘어 단둥해관에 들어와 노동자들을 내려놓는 광경을 지난 금요일(3월 30일)에 목격했다”며 “어림잡아 100명은 넘어 보였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도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도강증(통행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 조선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또 그는 “원래 변경 통행증의 유효기간은 조중 양국의 협의에 따라 30일을 넘지 못하게 돼있지만 조선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6개월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시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0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강화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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