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구속자 안풀면|야공동 역방결의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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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민주·공화 등 야권3당 정책위의장들은 24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회동, 구속자 석방문제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권3당이 공동 협력해 개폐할 대상법안을 논의했다.
김봉호 평민·황병태 민주·김용환 공화당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안기부법·방송법·노동관계법 등 시간을 갖고 신중히 다루어야할 반민주악법은 법령개선특위에 넘겨서 하되 집시법 등 국민기본권을 유린해온 반민주법과 민생에 직결되는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구속자 석방을 하지않을 경우 3야당공동으로 구속자 석방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번 청와대4자회담때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자 석방을 약속했으면서도 22일 이현재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에서 나타났듯 정부의 석방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3야당의 공동결의안을 통해 구속자석방이 이뤄지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해야될 법률로 △정치회복을 위한 법 △기본권유린의 반민주악법 △행정편의위주의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법률로 대상을 삼기로 의견을 모으고 24일부터 3당 정책실장들이 실무작업을 벌여 오는 27일 3당 정책위의장들의 재회동에서 최종 결론을 맺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정치풍토쇄신법·사회정화운동조직법·농-출-수협 임원임면에 관한 특별조치법·새마을운동 육성법·국가원로자문회의법·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법 등 10여개 법률의 폐지와 집시법·경찰관직무법·경범죄처벌법·국회증언-감정법·농·축-수협법·최저임금법·양곡관리법 등 10여개 법의 개정 및 국정감사 및 조사법의 제정 등을 공동으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3당은 또 노동관계법 공동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7월초 3당 공동주관의 노동관계법 개정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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