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퇴직때까지 못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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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선배정받는 주식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조합을 통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일괄예탁하여야 하며 퇴직할때까지는 주식을 인출, 매각할수 없게 된다.
22일 재무부가 마련한 종업원지주제개선방안에 따르면 또 종업원1인당 배정받을수 있는 주식의 수량에 제한을 두어▲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때 우선배정받는 주식의 취득가액 누적액 (합계) 이 총발행주식의 1% 혹은 1억원을 초과할때는 우선배정대상에서 제외되며▲유상증자때는 이와 별도로 1년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의 범위내에서만 우선배정을 요구할수 있게 된다.
우선배정받은 주식의 누적액이 1억원 (혹은 발행주식의 1%) 을 넘느냐 여부의 판정기준은 당해 종업원이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에서 배정받은 주식을 포함하므로 단자회사에서 우선배정을 받고 증권회사로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배정받은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육성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며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7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이 조합의 주식매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때는 기업에 대한 인정이자를 비과세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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