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거듭된 조사 거부에…검찰 "MB 구속기간 연장"

중앙일보

입력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4월 1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구치소로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26일 1차 방문조사를 거부하면서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측의 강훈, 박명환 변호사(왼쪽 두 사람)가 2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 측의 강훈, 박명환 변호사(왼쪽 두 사람)가 2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최정동 기자

28일 2차 방문조사 시도 때에도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29기) 특수2부장이 조사에 응할 것을 오랜 시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강훈(14기) 변호사는 2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접견을 직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에 관해 대통령 뜻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