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도도맘' 비하 글 올린 30대 주부 블로거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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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사진)를 비하한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사진)를 비하한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비하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한 블로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권희 부장판사)은 29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3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함씨는 작년 1월 자신의 SNS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유명 블로거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며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매출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사이가 멀어진 피해자가 금전 반환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 소홀이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씨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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