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사문서 위조’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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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그해 4월 해당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김씨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당시 김씨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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