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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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로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불법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2016년 9월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2016년 9월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추징금 12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또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ㆍ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희진씨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시절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연합뉴스]

이희진씨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시절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하면서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ㆍ추징금 9억원, 김모(3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4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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