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다 사망한 마트 직원…法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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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 60시간이 넘게 마트에서 판매 업무를 하다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게 마트에서 판매 업무를 하다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마트에서 정해진 휴식시간도 없이 정부의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하루 근무 12시간 가량)이 넘게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한 마트 직원 심모(사망 당시 33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6년 판매직원으로 입사해 2011년부터 판매부장으로 근무한 심씨는 2014년 11월 마트 매장 입구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심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발병 전 심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이라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로계약서상 심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였고, 이 중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었다. 이에 공단은 심씨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을 9시간 30분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오전 9시 2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였으며 점심시간은 30분 정도로, 1일 평균 11시간 20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씨는 사망 2주 전에는 한 주에 68시간, 4주 전에는 79시간 20분 동안 일하기도 했다. 쉬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손님이 없을 때 쉬었다.

심씨는 매출 스트레스와 사직 고민 등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법원은 심씨가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과 마트 건물 내에 머무르며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휴무일을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했다”며 “심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과로 기준(주당 평균 60시간)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환의 돌연사 위험을 높인다”며 “사망 무렵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인 심장 질환이 급속히 악화돼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근무했고, 사망 당시엔 저조한 실적으로 판매부장으로서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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