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대통령, 부산항 확대 언급…선거법 위반소지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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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부산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북항 재개발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부산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북항 재개발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항 확대 계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관권개입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16일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해 부산항만을 대폭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지역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여당 후보를 지지 호소하는 선거개입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지난 4‧3 추념일 행사준비를 앞두고 사전 답사차 제주도를 방문해 여당 문대림 예비후보를 접촉하고 돌아갔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선도 아닌 경선에서부터 노골적인 친문진영 밀어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오얏나무 앞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이 지역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는 틈바구니에 대통령이 끼어들어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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