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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전조등 과전류 흘러 화재 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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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그런데 이런 차들로 인해 반대 차선에서 오는 상대방 운전자는 눈이 부셔 운전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 교체된 전조등의 경우 전조등의 방향이 순정품과 달라 이정표나 표지판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를 비추게 돼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마주 보고 달리던 차가 내 차에 달린 불법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셔 내 차 쪽으로 달려든다든가, 내가 운전 중 표지판이나 상대방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할로겐등의 경우 본래의 전조등보다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자칫 과전류가 흘러 전기 배선의 피복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전기장치로 구성돼 있는 차량의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려한 겉모습을 위해 차량에 불법 조명등을 설치하는 일을 재고하기 바란다. 본인은 물론 무고한 다른 시민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습 충남지방경찰청 기동3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