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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서 검토만 6시간반…출석 21시간만에 아침 귀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 원대 뇌물수수, 다스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6시 26분쯤 진술 조서 검토를 마친 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출석 21시간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피의자 조사 후 대국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그는 바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23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차를 함께 마시며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9시 45분쯤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검찰 신문은 14일 오후 11시 55분쯤 종료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과의 문답을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 조서를 검토했다. 14시간 조사를 받은 후 약 6시간 반가량 조서를 검토한 셈이다.

지난해 3월 소환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7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열람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데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하는 혐의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다”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다스 비자금 의혹, 다스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켰다는 의혹, 대통령 기록물을 다스 창고로 옮겼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대 돈을 받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 의혹도 조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분 역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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